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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 또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이미 합의를 한 피해자가 당 심에서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심야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과속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으로 개두술과 혈종 제거수술을 받고 혼수상태로 치료 받다가 회복되어 2017. 10. 10. 퇴원하였는데 추가로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다가 공터에 차를 세우고 승용차의 충돌 부분을 살펴본 후 도로의 CCTV 촬영 등을 대비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테이프로 감아 차량번호를 가리고 도주한 점,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카센터에 피고 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은 후 피고인의 차량 블랙 박스에서 사고 당시의 영상이 촬영된 SD 카드는 꺼내고 다른 SD 카드를 넣어 두는 방식으로 범행을 감추려고 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거부로 조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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