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한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추가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주된 이유는 원고가 우회도로 개설 등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사항 이행”이라는 것은 원고의 노력이나 원고에게 기대되는 행위에 의하여 성취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행하라는 것이어서, 관련 소송 판결의 기판력을 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 또는 원시적 무효이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후에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시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부과되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고 그러한 무효확인청구는 관련 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주장은 위 법리에 반하는 독자적인 견해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가적으로 우회도로 개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시적 불능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회도로 개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시적 불능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3호증의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