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6나207764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6~7행의 ‘을 제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0, 21, 22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을 제5, 17, 18,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0, 21, 22, 2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제8면 제12행 이하에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술 이하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 계약 당시부터 실용화가 불가능한 기술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개질연료에 대해 2013. 4. 15. 일본 해사검정협회의 시험보고서가 발급되었고, 2013. 5. 6. 한국 석유관리원의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점, ② E이 2013. 11. 5. 이 사건 기술과 관련하여 'O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특허등록(등록번호: P)을 마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기술이 상용화에 이르려면 보완할 사항이 상당히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기술적ㆍ과학적 관점이나 사회관념 내지 사회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술의 실용화를 하지 못한 피고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정당하게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