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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78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 피고인 A는 E의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19. 17:30경 위 E 내에서 간이 주유기(일명 ‘자바라 호스’)를 이용하여 혼합된 18ℓ 용량의 유사석유 2통(1통당 12,000원)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 차량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에서 근무하는 F 대리의 위 가.

항에 관한 검사 및 시료 채취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가짜석유 판매소에 대한 수사의뢰

1. 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검사결과서

1. 신나 판매처 목록

1. 길거리 가짜석유 판매소 점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9호, 제38조 제1항(검사시료 채취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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