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항고심에서 제기된 반소에 대한 부동의가 있었으나 항고심판결에서 그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경우 반소사건에 대한 상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피 청구인이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반심청구서를 진술하고 청구인이 그 반심 제기에 부동의하였는데 항소심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 언급된 것이 없고 달리 항소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면 위 반심사건에 대한 재판을 탈루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은 아직 항소심법원에 계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8조 , 제382조 , 제392조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주문
반심사건에 관한 상고를 각하 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한 반심청구서를 제출하여 원심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고 청구인이 위 반심 제기에 부동의 하였는데 원심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 언급된 것이 없고 달리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위 반심사건에 대한 재판을 탈루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은 아직 원심법원에 계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학대 및 폭행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체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반심사건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