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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30 2017고단2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6. 20:35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퇴촌면 정 영로 304 관음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0:3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정 영로 304 부근 관음 사거리 교차로를 도 수리 방면에서 양 평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맞은편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C(33 세) 가 운전하는 D 델 리 로드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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