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왕복 6 차로 도로를 삼양 파출소 방면에서 제주 화북 지구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적정 속도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0km 이상으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8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03:11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두개골 및 안면 골절, 외상성 혈기 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 속도 60km 인 도로에서 80km 이상으로 과속하여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