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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2가합6284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E(E, 이하 ‘피고 E’라 한다

)는 벨기에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주식 51.02%를 보유하다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에게 이를 매각한 회사이고, 피고 G {G, 이하 ‘피고 G’라 한다

}는 미국 델라웨어(Delaware)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미국의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한 합자회사 General partner(이하 'GP'라 한다

)만 무한책임을 지고, 나머지 Limited partner(이하 'LP'라 한다

)들은 지분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는 형태의 영미 법제상의 단체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은 펀드를 운영할 전문성을 보유하고 펀드의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파트너십 활동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그 운영에 적극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 소극적 투자자로 파트너십의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투자위험에 대하여 투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로서 H(이하 ‘H’라 한다

), I(이하 ‘I’라 한다

)를 순차적으로 지배하여 피고 E를 지배하고 있는 J(이하 ‘J’라 한다

)의 유한책임사원(L.P.)이고, 피고 K (K, 이하 ‘피고 K’라 한다

)는 피고 G의 의결권을 100% 보유한 업무집행조합원이고, 피고 L(L, 이하 ‘피고 L’라 한다

)는 피고 K의 의결권을 100% 가진 업무집행조합원이고, 피고 M(M, 이하 ‘피고 M’이라 한다

)은 피고 L의 대표이사인데, 이들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피고 지위 내지 관계 1 M L의 대표이사 2 L K의 업무집행조합원 3 K G의 업무집행조합원 4 G J의 100% 출자자 5 J H의 업무집행조합원 6 H I의 100% 출자자 7 I E의 출자자 8 E D의 51.02% 주주 2) 피고 N (N, 이하 ‘피고 N’이라 한다), 피고 O O, 이하 ‘피고 O’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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