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3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6.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21:56 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20에 있는 해 경청 삼거리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