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나2943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3~4행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E는 개인적으로 공동수급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부분을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E는 공사도급계약서 중 공동수급인란에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기명날인한 외에 그 아래 부분에 개인의 지위에서 자필로 자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3면 7행 ‘피고 E, F는’ 부분을 ‘피고 E와 피고 회사의 직원 피고 F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3면 16행 ‘원고는’부터 같은 면 20행 ‘지급하였다.’까지 부분을 ‘원고는 위 피고들이 2015.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위 피고들의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면서 직영으로 위 공사를 수행하여 2016. 4. 26.경 완공하였는데,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위와 같이 직불한 하청업체 공사대금이 약 6,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고, 한편 피고들은 2016. 3. 2. 원고에게 ’원고는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비가 없어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추가로 공사대금 6,35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로 고친다.

2. 판단

가. 피고 B,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추가지급금 반환청구 가)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정산금 6,350만 원 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5. 9.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