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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20.02.07 2019나10321
퇴거 청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11행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를 삭제하고, 12행의 ‘피고 C은’을 ‘피고는’으로 고치며, 13행의 ‘각’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3면 8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하8행부터 7면 4행까지 목차

3.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를 아래 제2항[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과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하7행의 ‘원고는’부터 하3행의 ‘있다’까지를,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2. 고치는 부분 약칭은 제1심의 것을 그대로 따르되, 이하에서 편의상 ‘원고’를 ‘원고 조합’이라고도 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E은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의 요건(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을 편법적으로 잠탈하기 위하여 그 소속 직원들에게 각 해당 필지의 토지 중 1㎡씩 증여하고 그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위 요건을 충족시켰으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도시개발법 규정을 유린하는 것으로서 법령 위반의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 단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퇴거 청구에 대하여 피고 자신의 점유할 권리를 주장하는 본안에 관한 항변이 아니라, 무효인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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