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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18나65598
보험환수 수수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2면 아래에서 7행 “2016. 초경”을 “2015. 7. 7.”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3면 5행의 “그런데 ~ 미유지되어”를 “그런데 피고 명의로 보험계약을 중개한 9건(주식회사 G 5건, H 2건, I, J 각 1건,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은 품질보증해지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을 통한 청약 과정에서 약관의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서 부본과 약관을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를 이유로 취소되어”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3면 아래에서 9행 “79,173,486원원“을 “79,173,486원“으로 고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서 수수료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모집행위를 한 C이 아니라 수수료반환청구의 근거가 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원고와 맺은 당사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 기재된 피고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 C을 고소한 무렵인 2017. 8.경 비로소 C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전까지는 C과 피고 사이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C이 피고의 명의로 모집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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