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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도136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1362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강영구, 이종희)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시기 · 장소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이른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선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① '좋 아요' 버튼 누르기, ② 댓글 달기, ③ 공유하기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는 '댓글 달기' 기능을 이용하며, 게시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게시물에 나타난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 볼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고,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이 2016. 2. 26.경부터 2016. 4. 13.까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8, 11, 14, 1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페이스북에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가입한 2010년경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까지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약 3,296개의 게시물을 올렸고, 위 선거일 180일 전인 2015. 10.경부터 위 선거일까지 사이에는 약 318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런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게시물은 9개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게시물 중 2개는 언론기사나 타인의 글을 공유하면서 '정말 화난다', '잘 뽑아야합니다'라는 간단한 의견을 부기한 것이고, 나머지는 언론 기사나 타인이 작성한 글을 자신의 의견 부기 없이 단순히 공유한 것이다.

다. 이 사건 게시물은 테러방지법 입법에 관한 문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정책과 일부 국회의원의 태도에 대한 비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선거에 임하는 모습과 이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함으로써 피고인의 정치적 선호를 짐작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피고인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당선이나 낙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 공유행위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공유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에게 선거일에 임박하여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 공유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을 뿐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언론 기사나 타인이 작성한 글을 공유하거나 공유하는 글에 짧은 의견을 부기하는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게시물 공유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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