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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4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01:43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55-17 동원마을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길 가는 여성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위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D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어서 같은 날 03:40경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E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호송차량에 태우자 위 F의 얼굴에 또다시 침을 뱉고 발로 그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경위, 방법,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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