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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3087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부터 피고 B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D는 ‘E’(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D는 피고 B, 피고 C으로부터 월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4. 22.경 위 피고들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고, 위 피고들은 2017. 5. 10.경부터 2018. 2.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5. 7. 이 사건 중개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피고 C의 소개로 F 소유의 부산 동구 G오피스텔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7. 5. 8. 이 사건 중개사무소 명의의 은행계좌로 계약금조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7. 5. 18. 중도금조로 26,24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7. 5. 21.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를 하고 잔금 1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중개사무소로 가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2017. 5. 21. ~ 2018. 5. 20.), 임대인 F, 임대인의 대리인 피고 B, 임차인 원고, 중개업자 피고 D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에, 사실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F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 B이 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F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러 왔다고 속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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