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F로부터 플라스틱 빨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초순 22:4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역 사거리에 주차된 피고인의 I 렉스턴 차량내에서, J로부터 플라스틱 빨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1. 11:0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위 렉스턴 차량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