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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43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49』 피고인은 2017. 5. 28. 18:00 경 대구 중부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점포 앞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말 400켤레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6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672』 피고인은 2017. 5. 16. 17:48 경 대구 중구 F 청과시장 입구 앞에서,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피해자 G 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5만 원 상당의 손수건 350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등), CCTV 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잠복 및 CCTV 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I 상대 절도 CCTV 사진 편철)- CCTV 사진 1장 『2017 고단 43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 절도( 제 2 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10 월) [ 특별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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