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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7 2016고정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6. 3. 3. 05: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바다마을 포장마차 앞길에서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 터널 앞길까지 약 6k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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