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5 2018고정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05: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 경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령 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