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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8 2017고정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L350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6. 9. 25. 04:5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 대림 아크로 텔 오피스텔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 터널 앞 도로 상까지 약 5km 구간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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