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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6고정1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6. 9. 4. 0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 대학교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황령 터널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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