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15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4. 1. 27.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5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4. 1. 27.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52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