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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906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가 2014. 7. 24. 작성한 증서 2014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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