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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대부업 회사인 BA 주식회사(이하 ‘BA’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B, BC는 서로 자매 관계로 피고인의 대부업에 투자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3.경 서울 강남구 BD빌딩 5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A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BA는 20년 이상 운영해 온 견실한 업체로 일반 개인이나 영세업자를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고 큰 회사를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적이 없다. 돈을 맡기면 월 1.7%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전하고 큰 회사가 아닌 상장폐지의 위험이 있는 회사들에게 고이율로 대출을 하거나, 코스닥 회사 인수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투자하여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 역시 만성 적자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대출을 해준 회사들이 상장폐지되어 약 50억 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고, 2007.경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국세 6억 7,000만 원 체납 등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직원인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B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3.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5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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