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8가단51934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4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입식품 유통업체이고, 피고는 미국 C에서 제조한 과자 등을 미국 유통사 D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수입식품 도소매업체이다.

원고는 2017. 3.경 피고와 ‘E’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7. 5. 26. 피고에게 물품대금 9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미국 유통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2017. 7. 11.경 식품첨가물이 사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대체품(F) 공급을 제의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고, 2017. 8. 4. 피고에게 대금 22,474,000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했고, 2018. 6. 12. 피고에게 '1년 넘게 제품을 공급받지 못했음에도 귀사로부터 물품 공급 여부 또는 물품 대금 환불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는바, 물품 대금 전액을 즉각 환불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2018. 6. 12.자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위 통보를 수령한 2018. 6. 15.경 피고는 위 계약해제 통보에 대하여 2018. 6. 15. 원고에게 회신하였으므로(을 제3호증), 늦어도 회신일 이전에 계약해제 통보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민법 제54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기지급 물품대금 112,474,00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