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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955g( 증 제 1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항공 특급우편을 통해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공급 받아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고, 위 C은 말레이시아 필로폰 공급 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 받는 역할을, A은 수령 책으로서 필로폰이 은닉된 항공 특급 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B 는 감시 책으로서 A이 위 항공 특급 우편물을 수령할 때 주변을 감시하면서 A이 무사히 이를 수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말레이시아 필로폰 공급 책은 2018. 6. 일자 불상 경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합계 약 955그램을 비닐 봉투에 담아 고무줄로 묶은 다음, 석고로 제작한 기념품 내부 빈 공간에 은닉한 후, 위 석고를 신문지로 감 싸 골판지 상자에 포장하고, 수취인을 ‘D ’으로, 수 취지를 ‘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E(F 점)’ 로, 수취인 연락처를 ‘G’ 로 각각 기재한 후 이를 항공 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8. 6. 27. 07:07 경 H I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시가 약 4,775만 원 상당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955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인천 공항 세관 적발보고서, 인천 공항 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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