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4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 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
피고인
검사
이종민 ( 기소 ), 황성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5. 2. 12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 2010.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
피고인은 정신질환인 양극성 정동장애, 중증 충동조절장애 및 과다한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1. 18 : 3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 이마트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D ' 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전산을 보느라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1, 800원 상당의 여성용 니트 두 벌을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 피의자 A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심신미약자 )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와 피고인 등이 제출한 여러 정상관계자료 및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양형의 기초가 되는 사정을 알 수 있다 .
가. 피고인은 결혼생활 중 남편의 사업 실패 등으로 갈등을 겪다 1999년경 이혼한 후 조울증이 발현하였고, 점차 조울증, 우울증과 함께 양극성순간충동장애 등의 증세가 심해졌다 .
나. 2008년 8월 마트에서 화장품 등을 훔친 범죄로 입건된 이래 2012년 11월까지 벌금 4회, 실형 3회 ( 형기 합계 4년 ) 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들 범죄의 대부분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마트의 의류나 귀금속 매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모두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 .
다. 피고인은 2013. 6. 16. 출소한 후 기초생활급여를 받아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우울한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수면제 등을 과다 복용하곤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수면제를 먹고 이틀 동안 잠을 잔 후 몽롱한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고 진술하고 있다 .
라. 그 동안 피고인은 대학생인 아들 외에 다른 가족과 교류를 하지 않는 등 대인관계가 고립되어 있다가 2014년 9월경 양○○ ( 남, 52세 ) 을 만나 최근 동거를 시작하였고 ,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신청한 상태인데, 위 양○○은 피고인의 보호자이자 동반자를 자임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약물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마. 한편 피해품은 현장에서 바로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따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
2.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연령 , 성행, 환경과 범행시의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의 정신병 내지 성격적 결함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와 더불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절도 범죄의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 행위자가 범죄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 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판결 ) ]. 최종 형 ( 징역 1년 ) 의 집행 종료 후 1년 4개월 여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행위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3.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피고인의 정신병 내지 성격적 결함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피해품이 소액일 뿐 아니라 이미 피해자에게 되돌아가 현실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새로운 지지기반이 생겨 향후 자발적인 치료를 통한 재범 예방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 4.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문제해결형 법원 ( Problem Solving Courts ) 과 치료사법 ( Therapeutic Jurisprudence ) 의 사고에 입각하여 약물의존이나 정신질환 등이 원인이 된 범죄 ( 자 ) 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방식이 종래의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법원이 변형된 형사사법시스템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등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인 치료감호 외에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벌을 대체하여 또는 형벌에 부가하여 치료를 명할 마땅한 수단이 없고, 그나마 치료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거둘 수 있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뿐이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는 아무런 사회내 처우 수단을 활용할 수 없지만 피고인과 위 보호자가 보인 치료 의지의 실천을 촉구하고 , 이와 관련된 양형제도의 개선을 기대하면서 양형심리의 전 과정을 거쳐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조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