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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1.24 2015가단101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C가 소유한 것인데 이에 관하여 1992. 1. 24.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접수 제496호로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한편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작성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991. 10. 1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 계약서상 매수인이 원고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시에 위 계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한다)에는 매도인란에 피고 C의 서명이, 매수인란에 원고의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1억 4,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고 C 서명 옆에는 대리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代 D’라는 서명이 기재된 후 D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등기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 B는 매도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즉, 위 1991.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를 대위해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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