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4 2017노2990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 피해자 D을 쇠막대 기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끼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