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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노252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3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에 신체적인 접촉 또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 피해자가 말을 심하게 하여 제 오른손으로 입을 갖다 된 점은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 오른 손으로 입 좀 닥치라 고 하면서 2~3 회 톡톡 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이혼 문제 등으로 다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 의도나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경미하였을 가능성은 적다.

③ 피고인이나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말다툼은 빈번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쌍방 모두 진술 당시로부터 4~5 개월 전의 상황을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할 정도라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일부 과장하여 진술한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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