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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1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식당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PAVV TV 4대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TV 4대를 보관하던 중 2010. 5. 14.경 위 식당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TV 4대를 대금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TV 4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TV 4대는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영업을 시작할 때 E가 피고인에게 개업선물로 준 것이므로, 피고인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식당 건물은 E 소유인데, E가 내연녀 G의 동생인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도록 한 점, 위 TV 4대는 E가 구입하여 위 식당에 설치한 것으로서 그 용도는 멧돼지 농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TV 4대는 E가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

기보다는 E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위 건물 등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E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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