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나6438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로, 제3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임대차기간 2013. 7. 25.부터 2014. 7. 24.“를 ”임대차기간 2013. 7. 25.부터 2014. 7. 24.까지“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한편, M과 피고 B은 종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2014. 6. 27. 임대차기간 2014. 7. 25.부터 2015. 7. 24.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7,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제소전 화해신청조서를 작성할 것을 약정하였다.”

라.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화해조항 : 원고는 2015. 7. 24.까지 피고들로부터 보증금 30,000,000원에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소전 화해 당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