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9』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9.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주택공사를 건축주 C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D는 조적공사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7.경 전남 완도군 E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작하면 현찰로 즉시 지급 해 줄 테니 완도군 B 소재 주택공사 중 조적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하도급한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다수 있어 피해자가 조적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업자에게 먼저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에서, 2,550만 원 상당의 조적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전남 완도군 B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집주인이 지붕을 기와로 넣는다는데, 당장 자금이 없으니 F를 운영하는 G에게 대신 기와 비용을 지불해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하도급한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다수 있어 즉시 기와 비용을 지급할 수 없었고, 건축주로부터 기와 비용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업자에게 먼저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와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