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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49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인용금액’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2.경 B 주식회사를, 2014. 10.경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D 투자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하 위 각 사업을 포괄하여 ‘FX 마진거래 사업 등’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2 ‘청구인용금액’ 표의 ‘약정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FX 마진거래 사업 등에 관하여 같은 표 ‘투자금액’란 기재 각 돈을 투자하기로 하는 각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는 FX 마진거래 사업 등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피고가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4,843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고, 총 2,562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버리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사업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상습으로, FX 마진거래 사업 등 피고가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5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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