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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50671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7. 3.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2008. 2.경 C 주식회사, 2014. 10.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피고인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4,843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고 총 2,562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버리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E, 2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월 1%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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