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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2 2018가합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9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0,983,225원과 그 중 90,540,000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및 참고자료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히 ‘채권자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적극 다툰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그 후에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59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12. 3. 20.자 대출금채무의 2018. 6. 11.까지의 원리금 합계 92,443,225원과 그 중 원금 92,000,000원에 대한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다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시가 1,460,000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변제받았고, 위 1,460,000원을 2012. 3. 20.자 대출금 원금 92,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위 대출금채무는 원금 90,540,000원이 남게 되었다’고 자인하면서 위와 같이 변제충당된 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2. 3. 20.자 대출금의 원금은 변제충당을 반영한 90,540,000원으로 감축하면서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액은 감축하지 아니하여 ‘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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