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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2197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99,214원 및 그 중 5,001,014원에 대하여 2016. 11. 18...

이유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6. 3.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만기일자 2017. 12. 20.,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연체이율 연 23.7%로 정하여 카드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6. 11. 17. 기준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5,399,214원( = 원금 5,000,014원 약정이자 117,833원 연체이자 281,36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5,399,214원 및 그 중 원금 5,000,014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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