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9 2015가단317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 20,000,000원을 대신 변제해주는 등 반복하여 돈거래를 하다가 2014. 9. 24.경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해 주기로 한 부동산중개업자인데 이를 기회로 보유하게 된 피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악용하여 2014. 9. 24.자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보다 준 돈이 더 많다.

2. 갑 제1호증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검토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355조 참조),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