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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9 2017가단11555
건설장비임대료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N으로부터 O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 C와 피고 B은 2015. 12. 2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업무협약서

1. 당초 ㈜C와 현장에서 약정한 금액을 제외한 1, 2차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 장비사용료 P(Q), R(S), T(U), T(V), 장비연료비(W주유소), 현장인건비(K, A, J), 식대(X식당) 부분을 추후 정산하여

1. 공사시공사인 “(주)C”가 지급하지 못할시 원청사인 “(주)B”이 현장에 협의된 투입금액을 상기 거래처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협약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 C로부터 노임이나 자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노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B이 직접 지급하기로 한 상대방은 원고와 선정자 I(W주유소), J, K일 뿐,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는 직접 자재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선정자 I, J, K 역시 주유사실 내지 노무제공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피고 C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이 정산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노임이나 자재비 등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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