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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4 2016가단3769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1,323,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6. 12.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7. 및 2011. 7. 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계약일 하도급인 공사명 계약금 1 2011. 3. 7. E 천안F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208,000,000 2 2011. 3. 7. D 평택G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316,000,000 3 2011. 3. 7. D 평택H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327,000,000 4 2011. 7. 8. D 천안F아파트 신축공사 중 포장공사 39,000,000 5 2011. 7. 8. D 평택G아파트 신축공사 중 포장공사 57,000,000 합계 947,000,000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I과 J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아서 할 것을 제안하여, I과 J이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맡았으며, I과 J 사이에서는 J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J은 2011. 3. 하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인부들에게 지급할 노임이나 식비에 대하여는 이를 노임대장에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면 원고가 이를 확인한 후 J에게 노임 등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는 J이 자재납품업체에 납품 요청하여 사용하고, 자재납품업체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재대금을 청구하면 원고가 이를 직접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였다. 라.

J은 2011. 10.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 완료 이후 원고와 I, J은 "I, J은 아래 표 기재 노임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성실시공 하여야 하고, 차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보수는 노임시공자가 자재를 부담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자재비 및 노임대금이 미지급된 부분에서는 민형사 책임 하에 노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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