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23:0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어느 도로부터 남양주시 진 건 오 남로 569-18에 있는 파라 다이스 빌 아파트 102동 지상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타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2013년에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음주 운전 거리가 10km 로 상당히 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