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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범행 일시는 2017. 4. 20.) 되어 2017. 9.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5:40 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의 주택가 앞 도로에서 부터 성동구 왕십리로 22길 11 파라 다이스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임에도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행 공소장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시 범행에 이 르 렀 고, 주취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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