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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39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16』 피고인은 경북 B에 있는 펜션공사현장에서 외벽공사를 시행하였고, 피해자 C은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파이프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7. 13: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비계파이프가 필요하자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길이 6m 상당의 비계파이프 32개, 길이 3m 상당의 비계파이프 2개, 길이 2m 상당의 비계파이프 5개, 길이 1m 상당의 비계파이프 20개, 클램프 100개, 시가 합계 694,000원 상당을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756』 피고인은 대구 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H’이라는 상호로 폴딩도어를 시공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경 경북 예천군을 출발하여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폴딩도어를 납품해 주면 3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한 인건비가 약 4,000∼5,000만 원 상당, 미지급한 자재비와 장비대금이 3,000만 원 상당 있었고 그들로부터 그 지급을 독촉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각 공사현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밀린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우선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폴딩도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74만 원 상당의 폴딩도어를 납품받았다.

『2019고단56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경 경상북도 예천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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