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이 사건 본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또는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의 ㉰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6,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편의상 ‘㉰ 부분’이라고만 한다)과 ㉱ 부분 토지에 대하여 절토 및 심굴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 및 임야와의 단차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유류 배달차량이나 농기계가 들어올 수 없어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
피고가 위 ㉰, ㉱ 부분에서 위와 같이 절토 및 심굴공사를 한 것은 오로지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통행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원고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방해사실의 제거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 ㉱ 부분을 복토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절토 및 심굴된 ㉰, ㉱ 부분의 복토를 구한다.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