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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623 판결
[토지통행금지등][집39(3)민,369;공1991.11.1.(907),2521]
판시사항

가.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위토지 소유자가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민법 제219조 제2항 소정의 보상해야 할 손해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통행지를 취득한 사실 및 사도로서의 이용상황을 함께 고려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219조 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민법 제219조 제2항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 통행지 소유자가 이미 조성된 도로임을 알면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사실 및 사도로서의 이용상황을 함께 고려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 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통행권자가 피고 국제상사임을 확정하여 같은 피고로부터 허락을 받아 그 지상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보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통행권자인 피고 국제상사가 원고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조성된 도로임을 알면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사실 및 사도로로서의 이용상황을 다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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