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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8. 선고 69다2227 판결
[가등기가처분말소등기등][집18(2)민,213]
판시사항

부동산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수탁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당해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마친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판결요지

부동산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수탁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마친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삼해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래 소외 1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계쟁부동산들이 1960.6.25자로 소외 2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었다가 동인의 위탁인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1963.5.11자로 그 가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후인 그해 7.16자로 피고 1, 피고 2 명의에 동인들의 위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가처분결정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후 1968.3.14자로 위 피고들의 소외 2를 상대로 한 위 가등기의 원인된 1961.2.6자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동인들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가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됨에 이르렀던 것이고 이어 그해 4.25자로 피고 3 명의에 동인의 위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가처분결정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고 일방 원고는 위 부동산이 전기 부동산이 전기 소외 1 명의에 신탁하여 두었던 원고회사 소유의 유일한 영업재산이었던 바 그 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3이 그것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없이 임의로 위 소외 2에게 매도하여 전기와 같은 소외 2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됨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었은즉 그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것이었다 하여 위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하여 소외 1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외 2에 대하여는 그의 명의로 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사건에서 갑 제9호증의 2와 같은 의제 자백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고 그 판결은 1965.12월중에 확정되었던 것이나 그 부동산에 피고 1, 피고 2 명의의 전시 1963.7.16자로 된 가등기가 있었던 관계로 그 판결에 기한 집행(등기의 기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등기공무원의 공무의 착오로 인하여 위 판결의 집행으로서 소외 2 명의 전시 가등기가 말소되고 원고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피고들의 전시 가등기상의 권리에 기한 이의로 말미암아 그 집행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명의의 이전등기는 소외 2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회복되었던 것이다)이며 원고의 위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거한 본소청구는 위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들이 소외 1 명의에 신탁된 원고회사 소유였고 소외 2 명의의 전시 가등기 및 본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는 위 소외 2 명의의 원인무효인 본등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은즉,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었던 것이며 따라서 동피고들 명의의 전시 1968.3.14자의 본등기도 그것이 비록 위 소외 2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실효된 위 가등기의 원인이었던 1961.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것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3 명의 전시 1968.4.25자 가등기는 원인무효인 위 피고 1, 피고 2 명의의 본등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의 등기었을 뿐 아니라 위 각 피고들은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전시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그들 명의의 본등기 또는 가등기의 효력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상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었다 하여(본소 청구원인 중 위 각 소론이 논지로 하고 있는 위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에 관하여는 본항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 각 등기들의 말소를 구하는데 있었음이 기록상 뚜렷하니 만큼 원심이 원고의 위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이 비록 위 확정판결 사건의 변론종결(갑 제9호증의 2에 의하여 그 종결일이 1965.11.5 었음을 알 수 있다)후 전시와 같은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또는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할지라도 그 등기들이 위 변론종결 전에 이미 경료 되었던 피고 1, 피고 2 명의의 전시 가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은즉 피고들을 민사소송법 제2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칠 자들이었다고는 할 수 없고(위 가등기 자체에 물권취득의 효력은 없었던 것이나 그가 지니고 있는 순위보전의 효력상 원고가 위 확정판결의 집행으로서의 각 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본등기를 마친 이상 그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또 원고가 위 가등기로 말미암아 아직 위 확정판결을 유효하게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하여 피고들의 위 각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그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바 위 각 소론은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전시 확정판결 전에 위 소외 2의 등기부상의 소유권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던 피고 1, 피고 2 명의의 전시 가등기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등기가 유효히 존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 판시내용은 법리의 오해(특히 민사소송법 제204조 에 정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었다고 논란하는 것이니 그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사실들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이었고 동 제2점은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전시 확정판결이 대세적인 효력은 지닌 판결이었다는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것이었으나 그 각 주장들이 결국은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피고들에게도 미치는 것이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려는 것이었음에 비추어 그것들을 위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주장으로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 제3, 4, 5, 6.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고 원피고 쌍방이 의용한 각 증거들의 내용을 서로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중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의거한 부분 즉 본건 계쟁부동산들은 원고의 소유로서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3은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이었던 그 부동산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임의로 소외 2에게 매도하였던 것이나 그 매매가 무효이었고 따라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위 소외 2 명의의 전시가등기 및 본등기가 모두 무효이었으며 무권자인 위 소외 2로부터의 매수를 원인으로 동인명의의 무효한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1, 피고 2 명의의 전시가등기 및 본등기나 피고 3의 전시가등기등은 설사 그것들이 법원의 결정이나 확정판결에 기한것이었다 할지라도 이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매매의 계약서상 매도인을 원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3으로 표시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9호증의2 갑제17, 18, 19, 20호 각증의 기재내용이나 제2심증인 소외 3, 소외 1의 각 증언내용들은 그가 취신하는 을제1, 3, 11호 각증의 각 1, 2 을제4, 5, 9, 12, 13, 14호 각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4의 증언내용들에 비추어 믿을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갑제9호증의1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 12, 14호 각증의 기재내용이나 제2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들은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시하는 반면 위 취신한 증거들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부동산들은 소외 1이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던것이였고 원고 회사는 원래 소외 3의 개인회사였던바 1956. 11.월경부터 위 양인과 소외 4의 3인이 그 판시와 같은 약정하에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원고회사 명의 주류면허로서 양조업을 경영하여 왔던 것인 즉 그 부동산들은 위 3인의 합유었다고 할 것이었으며 그것을 위 3인이 소외 2에게 60. 6. 13.자로 매도하였고 그들은 61. 10. 11.에 그 매매사실을 재확인한 일까지 있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주장에 의거한 청구를 배척한 조치에 소론의 위 각 논점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경험칙의 위배나 석명권의 불행사 또는 논리법칙에 반하는 사실의 인정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나 자료를 발견할수 없는 바이니 그 각 논지들도 이유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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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9.11.19.선고 69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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