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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7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81] 피고인은 2018. 3. 29. 19:42 경 부산 부산진구 동 평로 12에 있는 백양로 교회 앞에서, ‘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 씨 발 놈 아, 니 몇 살이야, 뭐하는데 집어넣어 라, 구치소 갈란다, 씨발 년 아, 니는 뭐고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490] 피고인은 2018. 3. 29. 20:07 경 부산 부산진구 동 평로 12에 있는 백양로 교회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 떼 자동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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