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81] 피고인은 2018. 3. 29. 19:42 경 부산 부산진구 동 평로 12에 있는 백양로 교회 앞에서, ‘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 씨 발 놈 아, 니 몇 살이야, 뭐하는데 집어넣어 라, 구치소 갈란다, 씨발 년 아, 니는 뭐고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490] 피고인은 2018. 3. 29. 20:07 경 부산 부산진구 동 평로 12에 있는 백양로 교회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 떼 자동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