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학교법인 건양학원은 788,205,757원, 피고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0. 2. 24. 피고 학교법인 을지학원(이하 ‘피고 을지학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을지대학병원(이하 ‘피고 을지대병원’이라 한다)에서 전립선 생검 시술을 받고, 2010. 2. 26. 피고 학교법인 건양학원(이하 ‘피고 건양학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건양대학교병원(이하 ‘피고 건양대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패혈증 치료를 받던 중 패혈성 쇼크에 의한 변화로 괴사 증상이 나타나 코와 윗입술 등의 괴사조직 제거술과 양 무릎 이하 절단술, 양 아래팔 절단술 등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며, 피고들은 피고 을지대병원과 피고 건양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각 의료진들의 사용자들이다.
나. 원고 A는 2010. 2. 24. 대전에 있는 개인병원에서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받았고, 검사를 한 의사는 그 검사수치가 일반인보다 높게 나오자 원고 A에게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 A는 2010. 2. 24. 피고 을지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0. 2. 25. 피고 을지대병원에서 전립선 생검(Prostate Biopsy) 시술을 받았다.
다. 원고 A는 위 시술 다음날인 2010. 2. 26. 밤에 흉통, 두통, 복통, 오심, 구토 증상을 느끼고, 같은 날 22:27경 피고 건양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의 혈압은 160/100mmHg, 맥박은 134회/분, 체온은 38.2℃, 백혈구 수는 1,000개/㎕(참고치 4,000~10,800개/㎕)였다. 라.
피고 건양대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2:31에 위 원고의 심전도 검사를 하고, 22:50에 위 원고에게 혈전용해제(heparinization)를 투여하고 23:30에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다.
마. 원고 A는
2. 27. 00:28 피고 건양대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하였고, 같은 날 10:20 오한 증상을, 양손에 청색증 양상을 보였으며, 당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