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E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파킨슨병의 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피고 D는 1993. 11. 1.부터 2010. 10. 23.까지 원고 A의 파킨슨병 치료를 담당한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이고, 피고 학교법인 C는 피고 D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의 최초 내원 및 파킨슨병 치료 시작 1) 원고 A는 1993. 11. 1. 시작된 좌측 손과 다리의 떨림 증상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보행 시 일시적으로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동결현상(freezing)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D가 신경학적 진찰을 한 결과 원고 A에게 평형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2) 피고 D는 원고 A가 제2기 말기 또는 제3기 초기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항도파민제제인 팔로델과 엘데프릴을 처방, 투여하였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자 1993. 11. 11.부터 레보도파 제제인 마도파를 처방하였다.
3) 원고 A는 1994. 1. 7. 내원하여 피고 D에게 잦은 동결현상을 호소하였고, 간간이 이상운동증이 관찰되었다. 피고 D는 원고 A가 초기 진료 당시 이미 중기 이상의 파킨슨병에 해당되고 레보도파 제제 투약 초기부터 이상운동증이 나타난 점을 볼 때 실제 원고 A의 파킨슨병은 원고 A가 증상을 자각한 3년 전보다 더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4) 원고 A는 1994. 2.경부터 2000. 4.경까지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보행장애, 동결현상, 간간이 발생하는 낙상 등 중기 파킨슨병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그밖에는 큰 문제 없이 한 달 간격으로 진료를 받았고, 피고 D는 레보도파 제제인 마도파(Madopa) 또는 시네메트(Sinemet)를 처방하였다.
원래 하루 복용량은 초기 150mg이었으나 증상이 심해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