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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구합2690 판결
해수면 사이로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576 (2009.05.15)

제목

해수면 사이로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토지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사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신도시 매립지)가 끼어 있고, 직선거리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육지로는 연접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연접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8. 6. 16. 그 소유의 인천 옹진군 ☆☆면 ★리 산 372 임야 8,59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게 312,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선고를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8.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거주지가 해수면을 사이에 두고 연접하여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93,370,51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2.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5.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가 1987. 6. 12.부터 거주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구와 이 사건 토지는 해수면을 사이에 두고 연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소득세법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의7호에서 '제104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를 들고 있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 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임야.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통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8. 23. 인천 ●●구 간석동 508-133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로 현재까지 인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인천광역시 ●●구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산 372는 그 사이에 인천광역시 ◎◎구 (송도신도시 매립지)가 끼어 있고, 직선거리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육지로는 연접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구와 옹진군은 서로 연접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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